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L(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L씨의 여자친구 M(25)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호텔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숙박비 10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조카드로 호텔 인근 백화점에서 수천만원의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구입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장의 위조카드를 구입한 뒤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번호의 크기가 일반카드와 다르고 숫자 모양이 조잡한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호텔 직원은 카드회사에 문의했다. 그 결과 카드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확인됐고 이에 호텔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L씨와 M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압수한 위조 신용카드와 이 카드로 승인요청을 받은 카드사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국제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카드 위조에 가담한 다른 외국인들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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