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참사특조위의 조사활동 기한을 이달로 끝내라고 조사위에 통보했다.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로부터 활동기한 1년 6개월이 다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선심 쓰듯, 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간 80%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간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구성한 특조위 활동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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