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고가 요금제 강요 금지 의무화와 선택 약정 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로 인해 가입자당매출(ARPU)가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용환 재무관리실장은 6일 진행된 2015년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연간기준으로 올해 4~5% 성장을 말씀 드린 부분에는 선택 약정 할인이 어떻게 반영될 지는 아직 고려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사의 경우는 LTE 가입자 수준이 현재 전체 가입자의 61%여서 성장 여력이 있다”면서 “또한 LTE가입자뿐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 사용패턴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T아웃도어나 T키즈폰 같은 세컨 디바이스 상품이 호응받는데, 사실 기존 방식으로는 세컨 디바이스나 사물인터넷(IoT)가 착시나 왜곡 효과를 초래해 이런 부분은 보조 지표 개발 등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