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합법화'..우버, 서울시에 法개정 검토 요청

알렌 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 박원순 시장에 공식 서한
  • 등록 2014-12-22 오후 4:09:40

    수정 2014-12-22 오후 4:09:40

얼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 (링크드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스마트폰 기반 자동차 공유업체 우버테크놀로지 (Uber Technologies Inc.)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서울 시민들도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식서한을 보내 우버가 택시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택시조합들이 우버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택시 조합들이 우버 기사들에 보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펜 대표는 “서울 시내 300만대를 웃도는 차량 대부분은 일반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가용 공유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버의 사업 모델중 하나인 유버엑스는 각종 규제로 서울 시내 운행에 제한 받고 있다. 펜 대표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울시가 규제 범위 확장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버는 전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했고, 이미 많은 도시에서 법적인 도전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펜 대표는 우버 차단을 요구하는 서울의 택시 조합들을 설득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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