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앱 연동 노래부스·AI 학습 배달 로봇 사업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18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공공 장소에 개방형 앱 연동 노래부스 허용
배달로봇도 ‘원본 영상으로 AI 학습’ 가능해져
  • 등록 2024-12-18 오후 1:57:59

    수정 2024-12-18 오후 1:57:5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앱(App)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더욱 정교한 주행과 안전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승인했다.

㈜엔터미디어가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형 노래연습장은 현행 ‘음악산업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은 등록요건과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증특례를 통해 ㈜엔터미디어는 전국의 쇼핑몰과 영화관 등에 설치장소별로 2대씩, 2년 동안 총 90대의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상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사진=대한상의)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을 위해 수집된 영상에 포함된 보행자 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 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해야 해 차량과 보행자 인식 및 행동 예측 모델의 성능 확보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원본 영상을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에 제공 금지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51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1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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