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정원(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령파산’ 증가세가 체감된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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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센터장은 전문직이나 고학력자도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해외 유학파나 명문대 출신인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명의대여, 보증 문제로 전 재산을 날리고 센터를 찾는 채무자들이 종종 있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종 사기 수법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고 지능화돼 있다”며 “법률행위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험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빚을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탕감받는 채무자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회생·파산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시선이다.
그는 “채무자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회복지 수급 혜택만 받으며 살 경우 사회적 비용 발생이 더 크다”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자살이나 범죄율을 낮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등 실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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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센터장은 “접수부터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파산사건은 통상 5~6개월, 회생사건은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공단을 통해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최근 사건 급증에도 예년과 같은 처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무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압류 통지서가 우편함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확인하지도 않고 손을 놓아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그런 경우라도 저희와 상담하면 회생·파산 등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설치돼 회생과 파산 및 부수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대리한다. 연간 7000여건을 상담해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지원한다.
윤 센터장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다시 당당한 시민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