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장검사가 2021년 11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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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 측이 열람·등사를 허가해 줘야 한다고 봤다. 수사기록 목록 등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관계자 7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 기소 전 파견이 끝나 원소속인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도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보고 지난달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