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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획재정부의 추경 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편의점주협회 측은 “편의점 가맹점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편의점 가맹점의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의 일부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편의점이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가맹본부 기준의 매출이며 가맹점포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유흥가 밀집지역·극장·호텔 등 코로나 전파 대응으로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외부의 편의점(특수지역 편의점)들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주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업종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편의점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고객의 이용시간 대가 높은 밤 9시~새벽 1시 시간대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정부 기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 기준으로 정책의 원 취지를 배반하고, 적용 기준의 형평성 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연매출 4억 이하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담배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세금부분) 제외하여 적용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편의점을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을 축소하여,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