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수금융업 총재' 사칭한 사기단 구속

건설업자에게 기프트카드 12억 5000만원 어치 가로채
  • 등록 2017-04-28 오후 2:56:45

    수정 2017-04-28 오후 2:56:45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실체도 없는 ‘국제특수금융업 총재’ 행세를 하며 건설업자에게서 12억 5000만원 상당의 무기명 기프트 카드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가모(60)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씨는 국제특수금융업 총재를 사칭해 건설업자 A(55)씨에게 접근, 건물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웃돈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5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 2500장(총 1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에게 자신을 국제특수금융업 총재로 소개했다.

가씨는 “전 정권에서 검찰의 부당 수사로 압수된 재산을 돌려 받아 은행에 수 조원을 보관해뒀다”며 “건물 매입 자금으로 30억원을 빌려주면 20억원 정도를 얹어 50억원을 채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꾀었다.

또 법원에서 받아낸 가압류 결정문을 보여주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들어 건네주는 등 A씨를 안심시켰다. 공범들은 가씨를 ‘총재님’으로 부르며 바람을 잡았다.

A씨는 기프트 카드 발행 은행으로부터 할인대출 요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가씨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가씨는 사기 등 전과가 2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50억원을 줄 능력이 없었고 가압류 결정문은 실제 법원에서 발급했지만 은행이 항소하자 가씨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자의 주장에 따른 결정일 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좀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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