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의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허위 및 부정 청구에 대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하고, 신고자 보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법이 개정되면 세월호의 과적행위 등 범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국가는 세월호의 선적사인 청해진해운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누적징수액수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설사 벌금이나 과징금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은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한 과잉입법 논란과 관련,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감각이나 윤리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과도단계를 거쳐 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더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