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이다.
[배·보상 관련]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 확인하고,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4.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5.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여야, 세월호 배·보상법 최종 타결(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