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이 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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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가 국내 원전에 공급할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도록 한 만큼 원안위가 체계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각각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도 해야 한다.
내년 10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