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핵연료 제조시설도 단계별 허가 받는다

원안위, 건설·운영허가 받도록 법률 개정안 공포
  • 등록 2024-10-21 오후 3:13:20

    수정 2024-10-21 오후 3:13:2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부터 원전이 단계별 안전성 심사를 받는 것처럼 핵연료주기시설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더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이 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에서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통상 우라늄)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가 국내 원전에 공급할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해당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도록 한 만큼 원안위가 체계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각각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도 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해당 시설의 각 계통과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사고분석, 기술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설·운영 전반의 안전성을 분석해 기록한 서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내년 10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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