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금지, 택시 기사가 화나서"...학생들에 공문보낸 충주시

택시기사 40명 생계곤란 호소
  • 등록 2024-08-19 오후 5:16:53

    수정 2024-08-19 오후 5:32:5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충주시가 관내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홍보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적혔다.

이어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기사 40여 명이 생계곤란 등을 호소한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가량의 교육생을 받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경장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중앙경찰학교 ‘외출 외박 및 휴가’ 규정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입교 2주차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주말에는 잠시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오거나, 시내에 나가서 개인의 취미나 문화생활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외박이나 외출은 제한 없이 매주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외출·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카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같은 지역에서 온 교육생들을 모아 대형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 한 후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내는 방식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을 모으기 어렵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자차 카풀이 관행처럼 자리를 잡아왔다.

한 중앙경찰학교 졸업생은 “교육 초기에 전국 각지로 향하는 임차 버스가 일시적으로 생기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없어 사라지는 사례도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먼 타지에서 온 교육생들 사이에선 자차 카풀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카풀 비용은 거리에 따라 5000원에서 3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을 나눠 내는 식이다.

충주시가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카풀을 막아달라고 한 건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와 주변 상인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만은 적지 않다.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경찰에 카풀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유상운송을 막아달라는 것이지, 전세버스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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