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쓴소리를 들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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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지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14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무섭다” “싫다”며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술을 입에 대지 말거나, 차를 폐차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온다”며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