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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실내(일상적 사행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집합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방역 수칙을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13일부터 시행)를 부과한다.
이 지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다.
이 지사는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