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도민·방문자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종합)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공연 등 다중집합 실외 마스크의무 착용
-사랑제일교회 신도, 광화문 방문자 코로나19검사 반드시 받아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입수와 공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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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8-18 오후 2:28:56

    수정 2020-08-18 오후 2:28:56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최근 광화문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는 것도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실내(일상적 사행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집합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방역 수칙을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13일부터 시행)를 부과한다.

이 지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달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 독려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다.

이 지사는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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