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4번째 흑역사...박근혜 정부는 거부하기도

  • 등록 2019-12-04 오후 1:28:38

    수정 2019-12-04 오후 1:43: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통 청와대와 검찰이 협의를 거친 뒤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확인하고자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시기까지 자료 임의제출로 대신하면서 ‘압수수색 성역’으로 여겨지던 청와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세 번의 압수수색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거부 의사를 밝히며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1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는 등의 내용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검찰 요구 자료를 순순히 내놓으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누그러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거센 압박에 밀려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압수수색도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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