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에선 작업자가 원자로 격납건물 출입한 뒤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밀봉누설 여부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과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선 감시기 미운영’ 등 2건에 대해 한수원 측에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배출 때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작업복 세탁배수탱크의 액체폐기물을 배출할 때 방사선 감시기에 시료를 공급하는 시료채취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배출 담당자가 방사성감시기와 시료채취펌프의 기동 및 정지 상태를 확인, 주제어실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액체폐기물 배출때마다 시료채취펌프가 자동 기동돼 감시가 이뤄지도록 설계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원안위는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총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