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해야"..원안위 "계획없다"

국회 미방위 원안위 업무보고..원안위원장 "공청회 부적절..지역설명회 했다"
최신 기술기준 준수여부도 논란..12일 회의서 수명연장 재심의
  • 등록 2015-02-11 오후 2:19:52

    수정 2015-02-11 오후 2:19:5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야당이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심의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부했다.

원안위는 지난달에 이어 12일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최종심의를 다시 한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원안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에 최소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지역설명회와 안전협의회를 통해 지역민과 접촉을 해왔다”는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의 답변에 “원안위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다”며 공청회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이 위원은 그러자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수명연장 심의절차에서 지역주민 등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한다. 야당은 법 취지를 살려 현재 심사 중인 월성 1호기 사안에도 공청회를 요구하지만 원안위는 이 법은 향후 신청받을 수명연장 심사 건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도 “공개 공청회를 한두번 하는 게 낫지 않나”고 따져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공개 공청회는 적합하지 않다. 지역에서 여러번 설명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계획이 없다고 해서 공청회를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나”라며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얘기해 (공청회를) 충분히 주도하고 건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가 규정대로 최신 기술규제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지은 월성 1호기는 지난 1991년 확정된 캐나다 안전규제 기준(R-7·격납계통)을 지키지 못해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월성 1호기가 R-7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이 위원장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이들을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 의원은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것인데 이를 개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미방위 위원들에게 “원안위 위원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다”며 “그 분들에게 (판단을) 맡겨달라”고 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2년 넘게 가동중단된 상태다.

원안위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는 10년 계속운전을 하거나 혹은 영구정지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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