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위기

정부, 사상 첫 헌재심판 청구
'김우중추징法'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3-11-05 오후 6:30:00

    수정 2013-11-05 오후 6:3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5일 내란음모 혐의로 불거진 통합진보당(통진당) 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판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곧바로 헌재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고 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 돼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부가 해산 심판 청구를 함에 따라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결정된다. 헌재는 최종 결론 때까지 직권으로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권한도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확대판인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도 처리했다.

이 법은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친인척 등 3자를 대상으로 범죄수익관련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최대 추징금(17조9000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주 대상이다.

법무부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서는 한편, 추징금 이외에 세금·과태료 등의 체납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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