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테믹스, 알앤엘바이오 상대로 특허 심판 제기

줄기세포배양액 등록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 등록 2010-11-01 오후 4:37:31

    수정 2010-11-01 오후 4:37:31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바이오벤처인 프로스테믹스는 1일 지방줄기세포배양액화장품 제조기술과 관련해 알앤엘바이오(003190)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프로스테믹스는 줄기세포배양액화장품 기술과 관련해 `지방유래줄기세포를 이용한 성장인자 대량생산방법`과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한 멜라닌 합성저해방법`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알앤엘바이오가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 내용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미 특허 등록된 기술로 원료 등재한 원료명을 제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등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로스테믹스는 무혈청배지와 저산소를 유발한 영양결핍조건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간단백질을 생산하는 제조방법이 알앤엘바이오가 출원한 특허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특허가 등록됐다며 프로스테믹스를 상태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줄기세포배양액화장품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중점 지원하고 있다. 프로스테믹스는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개발`이란 이름으로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논란속 정부는 허가완화 논의
☞식약청, 자가줄기세포치료제 허가절차 간소화 추진
☞보건당국,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해외시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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