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이 넘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른 것으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사진=게티 이미지) |
|
여성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도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치명령 없이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간소화되면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