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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검찰은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평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신 의원실은 압수수색에 앞서 자료 제출 형태를 두고 검찰과 대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현재 검찰은 국회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이러한 정치 박해와 권력 남용은 언젠간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