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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0일 필리핀에서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도매가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수수한 뒤 이를 생리대에 포장해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여온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라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마약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0만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마약 종류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