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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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동승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