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특별법` 단독처리…공수처법 안건조정위로

7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의결
국민의힘 반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양당 원내대표, 의장 주재 회동 협의 지속 잠정 합의
  • 등록 2020-12-07 오후 2:37:33

    수정 2020-12-07 오후 2:37:3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5·18 특별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최장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면서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통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며 △경제 및 노동 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논의하며 필요할 경우 원내수석 및 간사 간 협의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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