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사실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 수락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라임무역판드를 판매한 은행 등에 100%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이중 하나은행의 몫은 3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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