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금융 알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관련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형사 책임에 있어선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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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부터 라임이 신규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50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펀드를 팔면서도 ‘연 8% 이상의 준 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종해뒀다’는 등의 거짓 기재·표시를 한 설명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센터장이 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 과정에서 펀드 구조·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 “거짓 알리지 않아…수익률 등 예측·강조에 불과”
그러나 장 전 센터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거짓의 사전적 정의를 “사실과 어긋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민 것”이라고 하면서 펀드 판매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투자자들에게 예측이나 강조를 했을 뿐 거짓을 알린 게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장 전 센터장의 투자 설명회에서 직접 설명을 들은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장 전 센터장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않은 고객들은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내용을 그대로 전했는지, 이 같은 내용이 없는데도 고객들이 펀드에 가입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전 센터장 측 변호인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일부 인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 전 센터장 측은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에 대해선 “(해당 고객의) 가족들과 교류할 만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김 전 회장에게 대부를 알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채무) 변제가 됐고 합의도 됐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