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서울·경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종부세 최고 0.8%p 인상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13개구 전역, 경기 3개시·서울 5개구 일부洞 상한제 적용
종부세 세율 0.1~0.8%p 인상…양도세 요건도 강화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 등 투기수요 대출 억제
  • 등록 2019-12-16 오후 1:01:57

    수정 2019-12-16 오후 1:22:26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4구 등 서울 13개구 전역과 강서·노원·동대문구 및 경기도 과천·하남·광명시 내 50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일제히 상향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등 세제 및 대출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올해 7월 들어 2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마련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난달 6일 발표한 서울 27개동(개포·대치·잠원·반포·잠실·가락동 등)에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 전지역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시 13개동, 서울(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동(방화·상계·이문·성북·불광동 등) 등이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가 ‘핀셋 지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집값 상승세와 정비사업 추진 등을 감안해 범위를 대폭 늘렸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대출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은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라간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도 40~50%로 높였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은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40%에서 20%로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토록 했다.

시장 거래 질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실거래 조사와 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상시화활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서울 도심부지에 1만5000가구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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