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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올해 7월 들어 2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마련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난달 6일 발표한 서울 27개동(개포·대치·잠원·반포·잠실·가락동 등)에 추가 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대출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은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라간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도 40~50%로 높였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은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시장 거래 질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실거래 조사와 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상시화활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서울 도심부지에 1만5000가구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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