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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지사로서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에게 명시적 동의의사를 표명한적 없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한 태도를 보인적 있고 내심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나섰다. 미투 운동에 촉매제가 됐던 이번 사건은 미투 운동과 관련한 사실상 첫번째 판결이다.
진모(32)씨는 “유명인인 안 전 지사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 전 지사가 무죄를 받을 만한 증거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미투운동으로 촉발한 시대변화에 찬물을 끼얻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투운동이 침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원정(22) 동국대 총여학생회장은 “설마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학교에서도 미투 운동을 시작한 이후 성폭력 제보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미투에 대한 소극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안희정은 방금 재판이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얼굴을 당당히 내놓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뻔뻔하다”고 분노했다.
30대 여성 유모(33)씨는 “피해자 김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투운동에 동참했는데 법원이 김씨를 무시했다”며 “향후 가해자의 권력을 두려워해 고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