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비서실은 4일 ‘정의화 국회의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의장실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블로그 및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포스코건설 비리사건에 연루자인 정 모 (前)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인척 동생’이라는 내용을 유포 및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 모 (前)부회장 사이에는 아무런 인척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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