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5~26일 이틀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대회는 26일 정오쯤 마무리됐다. 노조는 이자리에서 교섭위원을 선출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파업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준법투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회사와 협상과 안전 운항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면서 준법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내 핵심인물 4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투쟁명령 1, 2호 등 일련의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조종사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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