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대신 준법투쟁 확대키로

25~26일 대의원대회서 교섭위원 선출
  • 등록 2016-02-26 오후 4:34:30

    수정 2016-02-26 오후 6:00:09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동조합(KPU)이 사측의 법적 대응에 맞서 준법투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업은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5~26일 이틀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대회는 26일 정오쯤 마무리됐다. 노조는 이자리에서 교섭위원을 선출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파업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준법투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회사와 협상과 안전 운항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면서 준법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내 핵심인물 4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조합원 참여율을 낮추기 위해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거짓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투표가 무효라는 사측의 주장도 논리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투쟁명령 1, 2호 등 일련의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조종사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일 준법투쟁을 결정한 이후 투쟁명령 1호와 2호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 최우선 비행준비, 근무 이동 때의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시행키로 했으며 모든 조합원들의 비행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시했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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