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1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미숙으로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운전자 5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손수레와 부딪혔다. 충격을 받은 손수레가 쓰러지면서 이를 끌던 60대 남성이 넘어졌고 차량 왼쪽 바퀴에 깔렸다.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수레와 부딪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당황하는 바람에 가속페달을 밟은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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