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교내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교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간 교실과 생활지도실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미투 운동이 촉발된 뒤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검찰은 A씨를 수사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재수사 촉구 민원이 들어오자 보완수사에 나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