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부 차관 "조선 감축 불가피..신속 사업재편"

"8월 발효 원샷법 따라 사업재편 여건 조성"
  • 등록 2016-06-03 오후 5:21:34

    수정 2016-06-03 오후 5:21:34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조선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속한 사업재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대표들과 만나 “조선업은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계획할 정도의 여유조차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조선업 전반의 과잉 공급능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부터 발효예정인 기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문을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종 조세 감면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조선사 공동으로 컨설팅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조선업의 적정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조선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각적인 고용 안정화 정책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KTE, 에스앤더블류, 삼공사, 선보공업, 한라엔지니어링, 해성공업 CEO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산업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을 가리는 기준으로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기준을 반영해 오는 8월 원샷법이 시행되면 연 300건 이상 철강, 석유화학 업종이나 대기업의 사업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원샷법 지원 혜택과 기업공개 부담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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