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신축 공장에서 근로자 윤모(51)씨가 10층 높이의 화물용 리프트에 올라타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윤씨가 고공 시위를 시작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했다.
고공 시위는 경찰 등이 윤씨와 건축주를 상대로 설득을 벌여 체불된 임금이 윤씨 등에게 지급하면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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