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이날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서 베테랑 형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침에 보도를 보니 오랜만에 경찰관 제복을 바꾼다고 한다.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일중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도 했고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추진했었는데, 검·경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겼던 것이 결국 오늘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쉽다. 그 아쉬움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다시 한번 공약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문 대표는 “우선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1차 조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대부분 사건이 경찰에서 사실상 끝난다. 그런 현실에 맞게 경찰이 법적으로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야 경찰관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문 대표는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이 검찰에 몰려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지금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 되서 무소불위의 검찰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문재인 “내일 회동서 국정화에 답 내놔야”
☞ 문재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해도 염분 피해 없어”
☞ 문재인 "국정교과서, 朴의 편향적 역사관 때문"
☞ 문재인 “국정교과서 강행은 전세계적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