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장 후회 남는 일이 수사권 조정 못한 것”

검찰과 경찰에 자율적 조정 맡겨 실패해
인권침해 막고 검찰 견제 위해서도 필요
  • 등록 2015-10-21 오후 4:40:45

    수정 2015-10-21 오후 4:40:4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다수당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당이 정권교체를 해낸다면 그때는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서 베테랑 형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침에 보도를 보니 오랜만에 경찰관 제복을 바꾼다고 한다.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일중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도 했고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추진했었는데, 검·경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겼던 것이 결국 오늘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쉽다. 그 아쉬움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다시 한번 공약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문 대표는 “우선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1차 조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대부분 사건이 경찰에서 사실상 끝난다. 그런 현실에 맞게 경찰이 법적으로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야 경찰관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문 대표는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이 검찰에 몰려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지금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 되서 무소불위의 검찰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니까 마치 검찰과 경찰간의 권한다툼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든, 피의자로 조사 받든, 왜 똑같은 절차를 두 번 반복해야 되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중부담이고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원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 만해도 경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시 속기록에도 보면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맞는 것이지만 경찰의 형편이 안 되니 경찰의 역량이 클 때까지 임시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되어있다. 그 임시가 70년 됐다”며 “다수당이 되고, 정권교체해서 바로 잡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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