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 기업용 메시징서비스 특허 통한 독점 추진

  • 등록 2013-11-28 오후 3:09:20

    수정 2013-11-28 오후 3:10: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메시징 시장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는 개인 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둘러싸고 카카오톡, 라인 등이 각축을 벌이며 수십 배가 넘는 성장세를 일군 것이다.

이와 비슷한 변화의 움직임이 기업용 메시징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인포뱅크(039290)(대표 박태형, www.infobank.net)는 28일 그간의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토대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특허경영에 힘쓴 결과, 푸쉬 메시지 서비스 등을 포함, 기업용 스마트메시징 서비스 관련 총 60여 건의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란 신용카드 승인 또는 은행 입출금내역 등을 이용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부가통신서비스다. 지난 1998년 인포뱅크가 국내 최초로 도입했는데, 도입 당시 이통사 간 문자메시지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걸 고려하면 혁신적인 시도였다.

특히 홍보성 메시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성과 무결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푸쉬 메시지로도 서비스가 가능해 졌고,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 대중화와 맞물려 개인 메시징 시장의 변화만큼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 인포뱅크는 줄곧 고수해 온 특허경영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포뱅크는 일반 이동통신망을 통한 방식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푸쉬 메시징 서비스 모두에 대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 운영하는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이른바 스마트 메시징 서비스 원천 특허를 확보했다.

먼저 ①푸쉬 메시지 전송실패 내지 수신 지연 시, 일반 SMS로 대체 전송하는 기능, ②푸쉬 메시지 수신 알람 통합관리 기능, ③애니메이션/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한 푸쉬 메시지 수신 알람 처리 기능, ④기업용 메시지의 카테고리별 분류 표시 기능, ⑤스팸성 메시지 내지 스미싱을 유발하는 메시지 차단 기능 등 다양한 부가 기능들과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완료했다.

또 ‘문자투표’로 알려진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관련 원천특허 및 1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개념 모바일 결제 서비스 관련 특허 70여 건도 갖고 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총괄, 관리하는 홍종철 경영전략부장은 “사업 초기 국내 최초로 카드승인 및 은행입출금 내역 등을 전송하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특허 등록을 못 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후발 진입한 대기업들로부터 시장을 못 지킨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를 반영한 특허경영에 더욱 매진해 핵심 사업 분야에서의 고객 만족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포뱅크 등 기업용 메시징 분야 중소기업들도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이름으로 ‘중소사업자에 망 임대만 해 오던 LG유플러스(032640)가 시장이 커지자 도매원가보다 낮은 불공정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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