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청구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7일 보석 신청
구속적부심 기각된 바 있어…오는 27일 첫 재판
  • 등록 2021-01-08 오후 2:51:42

    수정 2021-01-08 오후 2:51:4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 시작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 지난 7일 보석 신청을 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청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면 윤 전 고검장이 받은 금품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한 ‘야당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청탁에도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 초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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