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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지난 대선 때부터 이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댓글 조작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경남도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면서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같은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드루킹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6년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설명하고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오전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모 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