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대통령, 성급하게 개헌 추진하면 불발될 수 있어"

"개헌안 국회 발의가 대의민주주의 원칙 맞아"
"한국당, 개헌논의에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
  • 등록 2018-03-13 오후 3:22:10

    수정 2018-03-13 오후 3:22:1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서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13일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십 년 간 지적돼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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