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합병법인)’으로 바뀌었다.
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등 기존 출자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개정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줄 경우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한다.
이 경우는 삼성그룹이 해당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사유에 해당돼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됐다 해도 곧바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곧바로 시정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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