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승용차 뒷자석에 B씨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무면허 상태인 A씨는 2021년 1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차를 또 몰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2016년 8월 사고 때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잠적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