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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10일 진행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씨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씨에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8억원을, 이 업체 직원이던 현모씨와 김모씨,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주가 조작 행위를 했다”면서 “주가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는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식을 대상으로 총 4500여회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했다”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잘 못 알도록 해 해당 업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의 대가로 박씨 등이 16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변호인 “유사투자자문업 경계 모호…일부 혐의 부인”
김씨 등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법리적으로 달리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사투자자문업은 특정인에 대해, 즉 1대 1 자문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라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현실적 구분과 규제 경계가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경제 채널과 유튜브에서 1대 1 주식 투자 상담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처럼 영업 범위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묻는 건 가중한 건 아닌지 재판부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이 직접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거래 대금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호가관여율은 1.34%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의 수치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이들이 고가매수 주문 등을 했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선 박씨 등은 모두 울먹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지난날 잘못이 너무 후회스럽고,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면서 “앞으로 증권이나 주식과 관련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