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소규모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위험 기계기구류의 사용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돕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재해발생현황과 발생주기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 및 재해다발 기계기구 등을 보유한 사업장도 대상이다.
올해 건설업은 6만개소, 제조업은 4만 6000개소, 근로자 건강분야는 3만개소, 화학업종은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연말까지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할 사항도 제시한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교육실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주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알려주며, 재해다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원한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80%정도를 차지, 재해자 10명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산업재해자는 연간 9만 909명이 발생했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만 3599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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