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 감금·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항소

징역 9년 선고에 반발..체포 당시 면책특권 주장
  • 등록 2023-04-10 오후 2:58:33

    수정 2023-04-10 오후 2:58:3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부산 국제행사에 참석했다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사진=MBN)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인 A씨(50대)와 B씨(30대)는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의 한국해사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A씨와 B씨는 행사 이틀째에 부산역 부근에서 피해 학생들을 만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으로 학생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들은 호텔 방에서 친구에게 범행 상황을 알렸고,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친구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호텔 측 예비열쇠를 이용해 방으로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두 사람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한국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므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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