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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불기소에 해당하는 `고발 각하`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월 원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서울동작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원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어머니가 각막을 기증받아 시력을 되찾는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옛 여자친구인 A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원씨가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했고 여성 혐오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씨는 논란 하루 만인 지난 1월 28일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