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승희 국세청장 “편법 증여 확인되면 조사, 과세 강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출석
  • 등록 2018-10-25 오전 11:58:54

    수정 2018-10-25 오전 11:58:54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증여세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국민들은 증여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관련 질의를 하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자금 출처조사를 좀 더 하고 과세 인프라를 강화해 사회정의,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세대 생략 증여가 작년(이하 잠정치)에 8388건에 총 가액 1조4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389건이었지만, 2016년 6230건, 지난해 8000건대로 늘었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590억원, 2014년 8194억원, 2016년 9710억원에 이어 작년에 1조원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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