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쏘렌토 '차량시트 부식' 192명 집단소송 다음달 첫 재판

6월 16일 첫 변론기일…소송인단 손해배상 요구
  • 등록 2016-05-11 오후 3:26:26

    수정 2016-05-11 오후 3:26:26

기아자동차 올 뉴 쏘렌토. 기아차 제공.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기아자동차(000270)의 올 뉴 쏘렌토 차량 시트 내부 부식과 관련한 집단소송 재판이 다음달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쏘렌토 차량 시트 내부 부식 손해배상 1차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6월 16일로 결정됐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혁 법률사무소 새빛 변호사는 지난주 소송인단 192명에게 변론기일 확정 사실을 공지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1, 2차로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쏘렌토 차주 19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소송을 접수했으며 올 2월에 127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기아차는 올 뉴 쏘렌토 차량 시트 내부의 시트를 받쳐주는 프레임에 녹이 슨다는 소비자들의 결함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쏘렌토 차량에 무상으로 방청(부식 방지)작업을 해줬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아차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며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차량 내부 시트 프레임에 녹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규모로는 차량 결함을 보수하는 비용과 차량의 가치하락분을 예상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현재 손해배상 요구 금액을 조율 중이다. 업계에서는 차량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해 한 명당 약 500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집단 소송인단이 모두 배상을 받을 경우 기아차는 약 1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방청작업 성능을 개선해 이후 시트 부식과 관련된 불만은 접수되고 있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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