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 개정은 투자자들에게 환영받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국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사우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 장관이 법 개정에 대해 밝힌 포부다. 최근 사우디는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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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와 외국인 투자자 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따로 둬 외국인 투자자에게 별도 요건을 적용했다. 이제 투자자 정의를 다시 세워 국내와 외국인 투자자를 모두 포함해 동등한 지위를 주겠다고 명시했다.
사우디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제도 마련에 공을 들였다. 예컨대 △투자자를 위한 비자 발급 △세금 감면을 위한 경제특구 지정 △회사법과 파산법 제정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우디 투자 시장에서 FDI 비율은 지난 2017년 75억달러(약 9조 9975억원)에서 지난해 193억달러(약 25조 7269억원)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는 총 290억달러(약 38조 6512억원)에 달하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1분기 집계 결과 45억달러(약 5조 9976억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 년간의 노력에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내놓은 2024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이 도입한 신규 투자 정책과 비교해 제도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이번 투자법 개정은 글로벌 관행에 맞게 FDI 관련 법률을 조정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