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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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면 YTN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 반려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냈다며 고소장을 냈다.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